지난달 20일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의 사업장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부터 2주간 STX조선해양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119건을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원청업체인 STX조선해양에 법 위반 51건과 관련해 과태료 3310만 원을, 하청업체는 66건에 대해 3504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STX는 중대재해만 대표에게 보고하고 법상 사업주 책임인 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을 안전보건팀장에게 위임하는 등 안전경영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폭등 관리업무 도급으로 폭발위험구역에 방폭 성능이 없는 방폭등이 사용되는 등 원청의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업발판 미설치, 제어판 내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등 조선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했다.
근로기준분야 감독에서는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 위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연봉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기초적인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10건을 적발해 책임자를 입건하고, 과태료 837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폭발위험작업에 사용되는 방폭등은 위험지역부터 즉시 교체토록 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최고경영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변경하고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요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감독 이후에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근로감독관과 노·사합동으로 구성된 현장순찰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