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미만 고양이는 아시아나… 중형견 동남아 갈 때는 대한항공 타세요

입력 2017-09-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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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반려동물 탑승

▲대한항공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에게 스카이펫츠(SKY PETS) 서비스를 개시했다.사진제공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에게 스카이펫츠(SKY PETS) 서비스를 개시했다.사진제공 대한항공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승객들이 급증하면서 항공사들도 앞다투어 관련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대형 반려동물과 함께 제주 등 국내선을 이용하거나, 중형 반려동물과 동남아를 여행한다면 대한항공이 저렴하다. 아시아나항공은 중형견 기준인 6~7kg의 반려동물까지도 기내 탑승을 허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5kg 이하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만 항공기 탑승을 허용하고 있다. 토끼, 햄스터, 금붕어, 거북이 등은 살아있더라도 화물로 취급한다.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한 마리, 위탁수하물은 2마리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별다른 운송용기 필요 없이 기내 동반할 수 있다.

최근 반려동물과 여행하는 승객들이 늘어나자 올해 운송 요금을 개편했다. 기존에는 반려동물 무게에 따라 요금을 받았으나, 지난 3월부터는 정액 요금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내 탑승하는 5kg 이하 반려동물은 2만 원, 위탁수화물로 탑승하는 32kg 이하 반려동물은 3만 원으로 부담이 낮아졌다.

또 무게 제한(운송용기 포함)도 기존 32㎏에서 45㎏로 완화했다. 사실상 항공기를 탈 수 없었던 대형견종 일부도 국내선 기준 6만 원이면 탑승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대형견의 국제선 요금은 부담이 커졌다. 미주 40만 원, 동남아 20만 원 등 기존보다 두 배 높아졌다. 소·중형견은 미주 20만 원, 동남아 10만 원이다.

아시아나는 역시 개, 고양이, 애완용 새를 반려동물로 지정하고 있다.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1마리, 위탁수하물 2마리까지 가능하되, 새는 케이지 하나에 한 쌍이 가능하다. 국내선의 경우 7kg 이하인 소형견은 2만 원, 8~32kg 중형견은 3만 원이다. 33~45kg 대형견은 6만 원의 추가요금이 있다. 국제선의 경우 중형견은 미주 20만 원, 동남아 16만 원, 일본 10만 원 등이고, 대형견은 각각 40만 원, 32만 원, 20만 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운송용기 포함 동물 무게가 7kg까지 기내 탑승을 허용하고 있다. 반려동물 무게가 6kg이라면 대한항공 승객은 위탁수하물로 맡겨야 한다. 최근 반려견을 위탁수하물로 맡겼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을 일부러 찾는 승객들도 적지 않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 중에서는 진에어가 유일하게 반려동물 위탁수하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가가 많은 LCC를 이용하면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위탁수하물 탑재 서비스 이용 기준은 1인당 최대 2마리, 45kg 이하(반려동물과 그 운송용기의 무게 합), 246cm 이하(운송 용기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다. 기내 반입 기준은 1인당 최대 1마리, 5kg 이하, 115cm 이하이다.

진에어는 총 3가지 방식으로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가 제공된다. B777-200ER 기종은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탑재로, B737-800 기종은 항공기 특성상 기내 반입 방식으로만 반려동물 탑승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마다 요구하는 반려동물 반입 기준이 다양한 만큼 진에어 고객서비스센터(1600-6200)를 통해 국가별 반입 기준 및 각종 준비 서류 등 유의 사항을 출발 2일 전까지 확인 및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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