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가 다시 정치권의 먹잇감으로 떠올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모아 제출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이 이날 오전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한국당은 7월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의원 107명이 전원 서명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결의안에서 “대통령의 중단 지시에 따른 이번 공론화 계획은 절차적 정당성은커녕 정책적 타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졸속적 조치인 것이 확인됐다”라며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제17조와 전기사업법 제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공론화위 활동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6월 말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여야는 수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치열한 찬반 여론몰이를 경쟁을 해왔다. 여당을 제외한 야3당은 정부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나 동의를 받는 절차 없이 공사 중단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공론화위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과 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공조할 경우 결의안은 본회의 행까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다.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만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 산업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회의에 공론화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당의 입장과 반응도 봐야 하기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이 공론화위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국무조정실 공론화지원단 관계자는 “결의안은 여야 합의로 채택되기 때문에 계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면서 “설령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결의안은 국회의 의지의 표현이므로 정부로서는 정치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야당들의 법안 공세도 거세질 전망이다. 결의안 발의를 주도했던 산업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원전 등을 포함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회 승인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인 김세연 의원도 원자력발전소 등 대규모 사업 중단의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