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김영란법 직격탄…연내 편의점 온라인몰 개설

입력 2017-09-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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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바구니(이동근 기자 foto@)
▲꽃바구니(이동근 기자 foto@)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해 편의점 꽃 판매를 개시했지만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난과 화환 등 선물용과 경조사용 화훼류의 소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도매를 보면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의 전체 화훼류 거래 물량이 전년 동기보다 5.2%, 거래 금액은 6.1% 각각 감소했다.

소매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화원협회 1200여 곳의 거래 금액이 1년 전보다 27.5% 줄었다. 품목별로 꽃다발·꽃바구니 20.9%, 화환 24.8%, 분화 32.3%가 각각 감소했다.

화원협회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 감소로 회원사의 폐업률은 약 12%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편의점 꽃 판매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화훼농협을 통해 GS25 편의점(600여 곳)과 GS 슈퍼마켓 등 800여 곳에서 화훼류를 판매하고 있지만, 김영란법 이후 현재까지 판매액은 물품가액 기준 4억5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품목도 초기에 공급했던 꽃은 금방 시드는 특성상 폐기 물량이 늘면서, 관엽류와 분화류 등으로 대체됐다.

정부는 하반기 꽃을 판매하는 GS편의점을 2000개 점포로 늘려 선인장 등 다육식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유통업체 홈페이지에 화훼상품을 등록해 온라인으로 주문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판매망을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꽃가게 1만6000여 곳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업계와 협의해 상품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전체 화훼산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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