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670만 건이 법원에 접수되는 등 사건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74만 7513건으로 전년 대비 6.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사사건은 473만 5443건으로 전체 70.2%를 차지했다. 형사사건 171만 4271건(25.4%), 가사사건 16만 634건(2.4%)이 뒤를 이었다. 전년대비 민사는 2.79% 감소했지만 형사는 7.01% 증가한 수치다.
항소심 접수건수는 민사, 형사 모두 늘어났다. 민사는 6만 1552건으로 전년대비 5.36% 증가했고, 형사는 8만 7487건으로 전년대비 9.79% 증가했다.
상고심 역시 마찬가지다. 민사는 1만 3887건으로 전년대비 0.16% 증가했으며, 형사는 2만 5088건으로 전년대비 4.35% 증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해마다 증가하는 사건수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1년에 4만 건"이라며 "대법원이 비대화되고 중견법관 100명이 투입되는 상황을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심급제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크게 상고법원, 상고허가제, 대법관 증원 등이 거론된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 역시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2015년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상고법원'은 2심에서 올라온 사건 중 대법관이 심리할 사건과 상고법원 판사들이 사건을 나눠 심리하는 제도다. '상고허가제'는 3심 재판을 받아줄 지 여부를 법원이 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1990년 폐지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대법관 증원도 고려할 수 있다"며 진보된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