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롯데...中 롯데마트 매각에 국내 백화점·마트 폐점 위기

입력 2017-09-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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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중국 현지 롯데마트를 매각하는 롯데그룹이 국내에서는 매출 상위권의 핵심 백화점과 롯데마트 폐점 위기에 놓였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약정된 점용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 구역사와 영등포역사, 동인천역사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관련법상 국가 귀속이 유일한 처리방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주 업체와 상인들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1~2년의 임시 사용허가 기간을 부여했다.

민자역사는 옛 철도청의 경영개선과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려고 1980년대 도입됐다. 역사에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30년 동안 점유하는 대가로 국가에 점용료를 지급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는 국가귀속, 국가 귀속 후 원상회복 또는 점용허가연장 등의 단계를 밟을 수 있다.

서울역 구역사는 한화역사가 30년째 운영 중이고 롯데마트와 롯데몰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영등포역사는 롯데가 1987년 영등포역을 새로 단장해 백화점 영업권을 받았고 1991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개장했다. 이곳에는 롯데시네마도 운영 중이다. 동인천역사는 일반 상점들이 입점해 있다.

정부는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국가귀속 방침을 발표했지면 임차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해 1~2년의 임시사용허가 방침을 내놨다. 문제는 임시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1~2년 뒤 사업권 재입찰을 시행할 경우 관련법에 규정된 재임대 불가 등의 조건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임시사용허가 기간 이후에는 민자역사 관리 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장 10년(5년+5년) 민자역사 사용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서울 서남부 상권의 핵심 점포다. 매출 순위는 롯데백화점 전 점포 중 4위에 해당한다. 이곳에는 롯데 소속 직원 200여 명을 비롯해 입점·용역업체 직원 포함 3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역에 있는 롯데마트 역시 전국 매출 1, 2위를 다투는 곳으로 서울역과 연결돼 다른 곳보다 외국인 관광객 매출 비중이 높은 점포다. 이곳에는 7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사드 악재로 롯데마트 매각을 결정한 롯데그룹이 국내에서도 대형 악재를 만나게 된 셈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롯데마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30년 가까이 운영됐던 롯데백화점이 폐점하게 되면 롯데그룹이 입는 타격 역시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재입찰이 어렵다고 하니 1~2년의 유예 기간 동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남은 시간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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