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과 병아리
계란에 이어 닭고기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허용치보다 초과 검출돼 정부가 유통 차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봉화 산란계 농장이 경남 거재 도계장에 출하한 산란노계(1만6203수)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돼 전량 폐기하고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6일 도축장 검사에서 해당 노계는 비펜트린이 닭고기 지방 기준 허용치(0.05mg/kg)를 넘어 0.09mg/kg 검출됐다. 기준치를 초과해 비펜트린이 검출된 산란노계는 동남아 수출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폐기 조치됐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지난달 계란 전수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일반 농장이다. 농장에서 보관 중인 계란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기준보다 6배 이상 시료채취(120개)해 정밀 검사한 결과, 이날 살충제 성분은 불검출됐다. 방역당국은 이번 산란노계 비펜트린 검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살충제 검출에 따른 산란노계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감안해 지난달 23일부터 도축장에서 산란노계 정밀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산란노계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