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국민행복기금 약정자라도 상환능력 없으면 채무 면제"

입력 2017-09-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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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민행복기금 기존 약정자라고 해도 상환능력을 심사해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 회수를 중단하고 면제해주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과 약정을 맺고 이미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라도 상환능력을 평가해 빚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을 면제해주겠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국민행복기금이 빠른 시일 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평균수입이 월 40만 원 전후인 약정자들에게 10년간 4만7000원씩 계속 갚게 한다"며 "행복기금 전체 약정자를 전수조사해 행복기금이 구제 프로그램으로 재변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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