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규정' 키코 사태, 文정부서 재조사하나

입력 2017-09-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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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 중소기업을 연쇄 도산시켰던 ‘키코(KIKO) 사태’가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 재조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키코는 불공정거래가 아니다’라는 기존 판결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키코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키코 사건을 금융권 3대 적폐 중 하나로 정하고 전담 의원으로 박용진 의원을 내세웠다.

이날 박 의원은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수사 보고서를 근거로 재조사를 촉구했다. 시중은행 본점 딜러 통화 내역 중 “키코가 40배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으나 ‘제로 코스트’로 속여서 팔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키코를 판 은행들이 민사소송에서 은행이 큰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내용에 반대되는 것으로, 판매자의 사기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특히 2013년 9월 대법원이 키코 사태 민사소송과 관련해 은행 측 손을 들어준 판결은 시기적으로 문재인 정부들어 추진 중인 ‘사법적폐 청산’과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시 최종 판결을 낸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22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집행유예를 받은 조윤선 전 장관 역시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키코 상품 판매가 한창이던 2008년 초까지 씨티은행 부행장으로 일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다.

공대위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 역시 키코 사건이 불기소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키코 사건을 수사해왔던 박성재 검사는 한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후 타부서로 전보조치돼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키코 수사결과 발표는 계획보다 5개월여 미뤄졌고,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법무당국에 키코 사태 재검토를 주문한 것 역시 현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키코 사태는 환헤지 상품으로 알려진 키코에 가입한 중·소 수출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수조원대의 피해를 본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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