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한 109개 공공기관이 내년 18%로 시작해 2022년까지 신규 인력의 30%를 지역 인재로 뽑는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인재 채용은 2012년 2.8%에 불과했으나 혁신도시특별법에서 지역 인재 채용 권고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늘어 2016년에는 13.3%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별, 기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부산, 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충북, 울산 등은 10%도 되지 않는다.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인재 채용 현황을 보이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하다.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지역 인재 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면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만약 100명을 뽑는데 지역 인재가 25명만 채용됐다면 5명을 정원 외로 추가 채용하는 것이다.
또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 시 지역 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추후 대상에 해당할 때만 확인한다.
정부는 지역 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 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 인재 채용 실적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로 적을 때는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양질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등이 서로 협력해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