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은 前 이매진아시아대표, '배임' 혐의 10월 첫 공판

입력 2017-09-19 14:56 수정 2017-09-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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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진지희 18억 소송까지 속도전

▲(사진=이매진아시아)
▲(사진=이매진아시아)

변종은 이매진아시아 전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앞선 민사 소송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변종은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첫 공판이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제24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이매진아시아가 변종은 전 대표을 포함해 배우 이선빈, 진지희, 윤서 등 5인을 상대로 제기한 18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10월 27일 진행된다.

이매진아시아는 지난해 9월 변종은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매진아시아가 13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변 전 대표는 20억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15년 재무재표 기준 자기자본대비 13.58%에 해당한다.

애초 변 전 대표의 배임혐의 공판은 22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법률대리인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10월 13일로 연기됐다.

변 전 대표의 형사 재판과 함께 이매진아시아가 올해 3월 변 전 대표와 이선빈, 진지희, 윤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연예활동금지 청구 소송 재판도 진행된다.

이매진아시아는 "계약 기간이 여러 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옮겼다"며 "이들의 계약 해지 시기가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이전시기와 맞물려 있어 해지사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민사 소송은 지난 14일 첫 재판이 진행됐고, 10월 27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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