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마약 혐의'로 고개 숙인 남경필 "아버지로서 참담…저의 불찰이다"

입력 2017-09-19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고개 숙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다.(연합뉴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고개 숙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다.(연합뉴스)

아들의 마약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남경필 도지사는 19일 장남 남 모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독일에서 해외 출장 업무를 중단한 채 조기 귀국해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로서 참담한 심경이다. 저의 불찰이다"라며 사과했다.

남경필 도지사가 장남 문제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2014년 8월 아들이 군대 내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에 이어 두번째다.

남경필 도지사는 "아들이 너무나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며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아버지로서 참담한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버지로서 책임지겠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경기도지사다. 도지사로서 도정이 흔들림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버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도지사로서 역할도 흔들림 없이 하겠다. 나머지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아울러 남경필 도지사는 사적인 일로 공적인 해외 출장 업무를 중단한 채 귀국한 데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한시라도 빨리 돌아와 흔들릴 수 있는 도정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18일 남경필 도지사의 장남 남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 씨는 최근 중국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해 16일 강남구 자택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50,000
    • -1.36%
    • 이더리움
    • 4,762,000
    • +3.45%
    • 비트코인 캐시
    • 717,500
    • +6.45%
    • 리플
    • 2,154
    • +7.86%
    • 솔라나
    • 356,800
    • +0.39%
    • 에이다
    • 1,538
    • +18.4%
    • 이오스
    • 1,096
    • +13.58%
    • 트론
    • 301
    • +7.89%
    • 스텔라루멘
    • 747
    • +8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300
    • +6.89%
    • 체인링크
    • 24,790
    • +15.3%
    • 샌드박스
    • 586
    • +18.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