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장남, 마약혐의로 구속…"도망 염려로 조치"

입력 2017-09-19 1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남 지사의 첫째 아들 남모(26)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씨는 최근 중국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한 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오후 11시께 남씨를 긴급체포해 18일 오전부터 8시간가량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이) 너무나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도지사로서 역할도 흔들림 없이 할 것"이라며 "나머지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70,000
    • +3.02%
    • 이더리움
    • 3,221,000
    • +4.82%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0.5%
    • 리플
    • 2,118
    • +2.52%
    • 솔라나
    • 137,000
    • +6.12%
    • 에이다
    • 394
    • +4.51%
    • 트론
    • 461
    • -0.22%
    • 스텔라루멘
    • 249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80
    • +2.3%
    • 체인링크
    • 13,740
    • +5.69%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