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시행 1년 김영란법, 보완 검토 시점됐다”

입력 2017-09-19 22: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8일 시행 1주년을 맞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다행”이라면서도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를 없애 우리 사회를 맑고 밝게 만들면서도, 농어민과 음식업자 등 서민들의 살림을 위축시키지는 않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추석을 선물용 농축산물 판매가 위축될 가능성을 언급, “국민들께서 추석 선물을 준비하시면서, 청탁금지법을 잘 몰라 우리 농축수산물의 구매를 꺼리시는 일이 많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친구나 직장 동료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라며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59,000
    • -1.01%
    • 이더리움
    • 2,812,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736,000
    • -2.58%
    • 리플
    • 1,989
    • -0.3%
    • 솔라나
    • 114,600
    • -1.29%
    • 에이다
    • 381
    • +2.14%
    • 트론
    • 407
    • +0%
    • 스텔라루멘
    • 230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20
    • +5.36%
    • 체인링크
    • 12,090
    • -0.08%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