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2심서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탑이 먼저 대마초 흡연 제안"

입력 2017-09-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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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SNS, 이투데이DB)
(한서희 SNS, 이투데이DB)

그룹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한서희(22·여)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대마를 수차례 매수, 사용, 흡연했다. 범행 기간도 상당 기간 이뤄져 사회적 폐해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마약류는 수사기관에 모두 압수돼 유통 가능성이 없다.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모두 인정된다. 형량이 가벼워 부당한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서희 씨도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지난달 항소를 취하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한서희는 "일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고 반성 중"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 한서희는 진술 번복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한서희는 "탑이 먼저 대마를 제안했다"며 "진술 번복이 아니라 기사가 나지 않았던 거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이같이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탑은 지난달 25일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아 강제전역됐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남은 복무기간 동안 근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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