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미나] 배승욱 연구원 “美·日은 가상통화업자 불법 시 면허정지나 형사제재 강력 제재"

입력 2017-09-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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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발행자가 없어 한국은행법, 전자거래법, 자본시장관련 법 어떤 규율도 받지 않는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도 비트코인을 어떻게 규제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배승욱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 연구원은 3일 이투데이가 개최한 'WIN 가상화폐의 시대 가상화폐의 전망,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가상화폐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어떤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지 관련 제도를 설명했다.

배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규제하고 있고, 유럽은 아직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일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 4월 관련 규제법이 통과된 상태다.

미국은 올해 7월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이 통과돼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가상통화업자만 가상통화를 교환, 이전, 저장,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연구원은 “통일가상통화규제업법은 연방차원에서 가상통화업자를 규제하는 법이지만 모델법으로 구속력이 없어서 각 주가 법률로 채택할 수도 있고 다른 법을 만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에 따라 별도의 가상통화규제업법으로 규제(뉴욕주)하거나, 자금서비스업법상 자금송금에 가상통화를 포함시켜 규제(워싱턴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배 연구원은 “이 법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가상통화업자에게는 당국이 벌금부과나 면허정지, 형사제재를 내리게 하는 등 강력한 규제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은 현재 유럽연합 차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 배 연구원은 “유럽국가 중에선 독일이 가장 강력하게 가상통화를 규제하고 있다”며 “독일은 2013년 8월 전 세계 최초로 가상통화를 독일은행법상의 계정단위로 봐,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4월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업을 영위하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도록 하는 규제를 담은 ‘자금결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배 연구원은 “다만 이번 개정법이 가상통화를 일본의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재산적 가치로 정의내린 점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연구원은 이번에 통과된 자금결제법은 가상통화교환업 등록부터 감독, 규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은 가상통화교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아야 하고, 무등록으로 가상통화교환업을 영위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처벌규정도 마련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연구원은 일본 가상화폐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관련해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일본 내의 가상통화의 이전에 관해서는 소비세가 면제되고 있다”며 “다만 가상통화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일반통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비세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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