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방송 작가, 정우성 등에 150억 사기… 항소심서 ‘징역 7년’

입력 2017-09-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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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
▲배우 정우성

배우 정우성 등에게 투자 명목으로 150억 원의 돈을 가로챈 유명 방송작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 1심 당시 5년을 선고받았지만 2년이 더 늘어 원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 박 씨는 150억 원의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닌 빌린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는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면서도 차용증이나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대출 기간, 이자 상환방법 등도 정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자신의 경력과 친분을 이용해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 펀드 등을 명목으로 154억 원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배우 정우성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한 정우성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14차례 총 23억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1990년대 초 방송작가로 데뷔해 지상파 드라마 집필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무리하게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압박이 생기자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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