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권 할인 판매 사이트 주의 요망"

입력 2008-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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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 신원사항 진위 확인ㆍ현금성 결제만 가능시 일단 의심해야

다음 달 설날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각종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이버 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유인, 대금만 챙기고 상품권을 배송해 주지 않는 먹튀형 사기성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들이 각별한 유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이나 추석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하는 시기에 갑자기 사업자번호ㆍ주소 등 신원사항을 도영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사이버몰을 개설, 스팸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각종 상품권을 할인판매한다고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폭할인을 미끼로 10장 단위의 대랑구매 및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잠적하는 수법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유명 백화점 상품권은 환금성이 좋고 사용할 수 있는 유통망이 많아 평균 할인율은 5% 내외 정도"라며 " 소비자가 어떻게 대폭할인이 가능한지 의심하면 '유통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등의 그럴듯한 이유로 소비자를 현혹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입금을 주저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등기로 발송하고 SM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등기번호를 알려줄테니 우체국에서 등기번호를 확인 후에 입금해도 된다'는 말을 사용, 신용을 가장하나 사실은 우체국에서 빈봉투를 등기로 발송하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안내했다.

공정위는 "우선 사이버몰 초기화면의 신원사항의 진위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사기성 사이트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신원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신원을 세무서나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초기 화면 표시여부를 확인하고,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해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특히 "대폭 할인을 내세워 현금성 결제만 가능한 사이트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미심쩍은 사이트로 의심되는 경우 보다 신중하게 구매결정을 하고,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초특가할인과 대박세일 등의 내용으로 들어오는 스팸메일은 바로 삭제하고, ▲주문번호 ▲주문내역 ▲영수증 등을 인쇄 또는 화면캡처해 보관하는 것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공정위는 "또한 혹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한국소비자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 바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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