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제도 개선 위한 법 개정 공청회 개최

입력 2008-01-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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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의무적 ‘대기전력 경고표시제’ 시행 등 개정내용 설명 및 의견 수렴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은 지난해 12월 27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의 개정을 위해 오는 29일 오후 3시 에너지관리공단 1층 대강의실에서 ‘에너지효율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된 ‘의무적 대기전력 경고 표시제’의 시범 적용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 TV, 프린터, 팩시밀리, 셋톱박스 등의 대기전력 기준 및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수렴과 관련 국제동향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개정된 내용에는 대상제품의 대기전력 신고(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와 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경고라벨 표시(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를 의무화하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의무화 전환 내용과, 효율관리 3대 프로그램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항목 추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자체시험기관의 산업자원부 승인 요건의 신설 등이 포함되어있다.

특히 이번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의무화는 가전제품의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의무적 대기전력 정책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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