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 반대' 파업, 징계받은 코레일 직원들...법원 "징계 부당"

입력 2017-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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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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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014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들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코레일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2013년 1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여는 등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을 해왔다. 같은 해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1차 파업에 들어갔다. 임금인상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계획 철회 등이 파업 목표였다. 첫 파업 뒤 노사는 협상을 시작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다음 해 2월부터 2차 파업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같은 해 7월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원 김모 씨 등 19명에게 감봉 2개월~해임 등 징계를 내렸다. 김 씨 등은 부당징계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김 씨 등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은 이 결정에 불복해 2015년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차 파업은 '불법 파업'으로, 파업 참여는 징계 사유라고 봤다. 재판부는 "파업 목적인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회사의 출자 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수서발 KTX 법인 출자·설립 문제가 곧바로 근로조건 유지·향상과 관련된 문제로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부 정책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코레일 측이 불순한 의도로 수서발 KTX 법인 출자 의결을 추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각각 감봉 3개월과 해임 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2차 파업의 경우 정당한 파업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 안건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라며 "2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노조 측이 2013년 7월부터 파업 전까지 임금협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차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김모 씨 등 15명이 받은 징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파업에 참여해 업무를 방해한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레일 노조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했다. 검찰은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관련 없는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목적으로 불법 파업을 벌였다며 1차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173명을 기소했다. 2차 파업도 불법으로 보고 124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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