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법연감] 특허소송 위해 한국 찾는 외국인들, 1년 안에 분쟁 끝낸다

입력 2017-09-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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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평균 1년 안에 법정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특허사건은 총 1625건이다. 이중 본안 사건은 1311건, 본안 외 사건은 314건이다.

특허사건은 전체 소송의 0.01%에 불과하지만, 외국인 당사자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특허 1심 소송에 참가한 외국인은 353명으로 미국인 103명(29.2%), 일본인 64명(18.1%) 순이었다. 종류별로 보면 특허권에 관한 소송이 252명(71.4%)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 간 매년 1400~1600건의 특허사건이 법원에 접수되고 비슷한 수준으로 사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안 사건처리율은 1심 90.1%, 상고심 86.9%로 나타났다. 또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이 파기환송된 경우는 278건 중 10건에 불과했다.

평균처리기간은 1심 판결까지 평균 7개월(222.4일), 기타 4개월(123.8일)이 걸렸다. 상고심 사건은 4개월(129.4일), 기타 4개월(117일)이 소요됐다. 대부분 1년 이내에 분쟁이 마무리되고, 2년을 넘기는 경우는 특허법원 사건의 경우 9건, 대법원 사건은 11건 뿐이었다.

한편 특허법원은 국제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특허법원 1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다국적기업 3M이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국내 최초로 영어 구술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사건은 3M이 '프라이버시 보안필름' 특허 출원을 받아들여달라고 낸 소송이다. 양측 동의로 영어로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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