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 강화·내부거래 해소 등… 자산 5조 앞둔 농심 체질개선 잰걸음

입력 2017-09-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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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유력…최근 오너 형제간 지분교환 통해 계열분리도 순항

▲사진제공=농심
▲사진제공=농심

자산 5조원을 앞둔 농심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그동안‘내부거래’ 오명, ‘갓뚜기’의 추격 등으로 골머리를 앓던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편입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체질 개선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농심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419억 원으로 전년대비 24.8% 증가했다. 중국에서의 부진으로 전체 매출은 소폭 줄었으나 미국과 일본, 호주 등에서 판매가 늘었다. 그렇다고 중국 매출이 크게 준 것도 아니다. 전년대비 다소 줄었을 뿐 2014년(918억 원)과 2015년(1162억 원)에 비해 양호한 실적(1276억 원)을 유지하고 있다.

생수 브랜드인 백산수는 중국 현지 공장이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출시된 백산수는 매년 두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농심은 올 상반기 1276억 원인 중국 매출을 2025년 1조 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뚜기의 추격으로 국내 점유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농심은 해외 라면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신라면을 월마트 4692개 지점에 납품하며 사업을 확장 중이다. 언제 닥칠지 모를 중국의 규제 불안감이 일면 반영될 것으로도 읽힌다.

그간 농심이 발목을 붙잡던 내부거래 해소에도 적극적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인 자산총액 5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다. 농심의 자산총액은 현재 4조50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식품 주력 기업 중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가능성이 가장 크다. 현재 식품 기업으로는 하림(10조 원)과 동원(8조2000억 원)만 자산 5조 원을 넘어섰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자산총액 등 회사의 개요,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 수, 회사의 국내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대통령령에 따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주식 보유 현황 및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 소유 지배 구조와 관련된 중요 사항 발생 시 이를 공시해야 하는 등 다양한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농심은 ㈜농심과 율촌화학, 태경농산 간 내부거래 의혹을 받아왔다. ㈜농심에서 라면을 만들면 율촌화학에서 포장용지를, 태경농산에서 원재료를 제공하는 식이다. 하지만 지난 6월 농심 오너일가 2세인 장남 신동원 농심 부회장과 차남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의 지분 교환이 이뤄져 계열 구분이 명확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부거래도 해소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계열 구분이 뚜렷해진다면) 기본적으로 계열사 간 지원이 약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내부거래가 줄지 않겠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부거래 해소 외에 완전한 분리는 아니더라도 마찰음 없는 경영승계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농심 관계자는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기업이 여럿 나오는 상황에서 농심은 그런 마찰 없이 (계열분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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