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LG유플러스 통신장애… 소비자피해 보상과 방통위 점검 필요"

입력 2017-09-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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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녹소연)
(사진제공= 녹소연)

20일 퇴근길에 발생했던 LG유플러스의 통신장애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보상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시에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통신망 실태 점검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20일 오후 6시 10분부터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LG유플러스의 통신장애가 발생한 것과 과련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장 자료를 냈다. 당시 퇴근시간에 발생한 통신장애로 인해 소비자들은 통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용까지 제한돼 불편을 겪었다. 소비자들의 불만글이 올라오면서 한 때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LG유플러스가 올라오기도 했다.

전날 6시 10분 발생한 LG유플러스의 통신장애는 40분이 지난 6시50분에 복구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7시 30분까지 서비스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가입자들은 8시 20분이 넘어서까지도 통신장애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혜림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연구원은 "통신장애는 통신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이용에 제한을 가져온다"며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신망을 이용하는 이동식 카드리더기는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용이 안 된다"며 "때문에 택시 및 배달서비스 카드결재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LG U+의 통신장애는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SK텔레콤의 경우 2014년 3월 21일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 560만명의 피해를 추정하고, 10배의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번 LG U+의 부산, 울산, 경남지역 대규모 통신장애는 실질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LG U+에서도 소비자피해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개월간 6시간의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시에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해당 기준은 실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녹소연은 지적했다.

최근 LG유플러스는 크고 작은 통신장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12일에도 타사고객과 SMS(문자메시지) 수신, 발신 장애가 오전 2시부터 11시 까지 약 9시 동안 발생한 바 있다.

녹소연은 끝으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면밀한 현장점검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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