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허위사실 유포'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7-09-21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부친 신격호(95) 총괄회장을 감금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은 "민 전 행장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전후사정, 언론보도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대외적 이미지나 평판이 중요한 롯데호텔 영업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 뿐이라는 민 전 행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롯데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도왔다. 그는 취재기자에게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한 상태나 다름 없다", "신 총괄회장장 집무실 주변에 직원들이 배치돼 있고 CCTV가 설치돼있다" 고 말하는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롯데 측 경영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민 전 행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이란 “역대 최대 수준의 보복 작전”…중동 공항 마비
  • 李대통령, 싱가포르서도 부동산 언급 "돈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 사는 것"
  • 오만 “호르무즈 해협서 유조선 공격받아”…미 제재 받던 유조선
  • 李대통령, 국제정세 불안에 "국민 여러분 걱정 않으셔도 된다"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에…구리·용인 ‘풍선효과’ 들썩
  • 변요한♥티파니, '소시' 함께한 웨딩사진은 가짜였다⋯AI로 만든 합성 사진
  • 금융당국, '이란 사태' 긴급회의…"시장 면밀 점검"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06,000
    • +2.78%
    • 이더리움
    • 2,872,000
    • +4.86%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0.38%
    • 리플
    • 1,985
    • +4.14%
    • 솔라나
    • 123,300
    • +6.66%
    • 에이다
    • 401
    • +3.62%
    • 트론
    • 409
    • -0.24%
    • 스텔라루멘
    • 227
    • +4.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30
    • +1.23%
    • 체인링크
    • 12,810
    • +5%
    • 샌드박스
    • 12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