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포1단지 과도한 이사비 논란에 시정 지시···재건축 이사비 논란 점화될 듯

입력 2017-09-21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반포1단지 재건축 조합원에 이사비 지급이 논란이 되며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도한 이사비가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사비 지급 문제 이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구청과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적극 알리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 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18,000
    • -1.13%
    • 이더리움
    • 4,752,000
    • +3.64%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4.72%
    • 리플
    • 2,079
    • +3.28%
    • 솔라나
    • 357,000
    • +1.02%
    • 에이다
    • 1,472
    • +10.34%
    • 이오스
    • 1,070
    • +6.36%
    • 트론
    • 298
    • +6.81%
    • 스텔라루멘
    • 717
    • +6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350
    • +5.64%
    • 체인링크
    • 24,440
    • +13.78%
    • 샌드박스
    • 597
    • +19.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