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인 "유명연예인 보복 두려워, 신고 철회"

입력 2017-09-21 13:47 수정 2017-09-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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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박유천이 무고 혐의로 고발한 20대 여성 S씨가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이유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에서 S씨의 성폭행 무고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S씨는 2심 재판을 마치고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동석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신변 보호를 위에 병풍 뒤에서 어렵게 마이크를 잡았다.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공판기일 때 S씨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미행 당했다"며 기자들에게 명함을 요구하는 등 철저하게 신분 확인을 거친 뒤 회견장으로 입장시켰다. S씨에 대한 촬영 또한 금지했다.

박유천은 앞서 네 명의 여성들에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고, 이 중 고소인 S씨는 두번째 고소인이다. S씨는 '텐카페'라고 불리는 1종 유흥업소 주점 종업원으로, 2015년 12월 16일 자정 전후 '텐카페' 룸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박유천은 S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박유천은 네 건의 성폭행 피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텐카페에 관해 이 변호사는 "텐카페는 1종 유흥업소로 성매매 업소가 아니다. 지자체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주점이다"라고 전했다.

S씨는 "박유천 씨가 얘기하자며 화장실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몸이 돌려졌고, 눌려진 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라며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울면서 애원했던 그날의 관경이 내 머릿속에 생생한데…"라고 울먹이며 심경을 전했다.

그는 "혹시 몰라 당일 썼던 생리대도 6개월간 버리지 않고 보관했었다"라며 "박유천을 멋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미웠다"라고 토로했다.

사건 당시에 대해 S씨는 "충격으로 집에 너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 답답했다. 퇴근할 때도 집에 갈 힘이 나지 않아 근처 교회 앞에서 펑펑 울었다. 연탄을 피우고 자살해서 경찰이 조사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했다"라며 "상담원이 경찰을 연결해 경찰관이 왔다. 나는 가해자가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라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신고를 철회했다. 경찰은 안타까워하며 언제든지 마음이 변하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누군가 박유천 씨를 신고한 것을 보며 경찰의 마지막 말이 떠올라 다시 112에 문자를 보냈다"라며 "어떤 사람들은 '술집 년이 말이 많다'고 하는데 강간을 당해도 되는 신분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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