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유족 측 "서연 양 사망 관련, 면밀한 조사 필요…부인 서해순 출국금지 촉구"

입력 2017-09-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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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영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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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의 감독이자 MBC와 고발뉴스 출신 이상호 기자가 유족 측과 함께 고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죽음과 관련해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를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상호 감독은 영화 '김광석'을 통해 고인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딸 서연 씨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재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이상호 감독과 안민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서연 양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상호 감독은 "유족 측 동의를 얻어 김광석의 상속녀 서연 씨가 2007년 12월 자택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연 씨가 쓰려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신고한 어머니 서해순 씨를 출국 금지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변호사는 법적 문제점 두 가지를 제시했다. 김성훈 변호사는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서연 씨의 타살 의혹에 대한 부분과 유족 측과 서해순 씨의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의원은 "서연 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 공식 발표와 병원 기록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연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이미 숨져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씨가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께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있던 것을 서해순 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6시께 숨을 거뒀다. 당시 나이 만 16세였다.

경찰 측은 "국과수 부검 결과 급성화농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학대 흔적이 없었으며 사망 전부터 감기 증상으로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모친 진술과 진료 확인서,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전했다.

발달장애가 있는 서연 씨는 5살 무렵 서 씨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으며, 2006년 8월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김광석 추모 무대 이후 그 어디에서도 목격된 바 없다.

서연 씨는 김광석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 제작자 등의 권리)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기간 소송을 벌였고 2008년 대법원은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 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딸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모두 서해순 씨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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