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사실상 확정…국회 국토위 통과

입력 2017-09-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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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행안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지 이틀만이다.

개정안은 특별법 상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기관으로 행안부, 법무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에서 행안부를 삭제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행안부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세종시 이전이 결정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부지는 현재 건물이 포화상태라 새로 짓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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