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반포1 이사비 지원 조합과 협의해 수정안 제출”

입력 2017-09-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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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과 관련해 논란이 된 이사비 지급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정부 발표에 수용입장을 밝혔다.

21일 현대건설은 이와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이사비 제시는 기업의 이윤을 조합원 모든 분들께 공정히 돌려주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하는 현대건설의 의지의 표현이다”며 “하지만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관계당국의 정책 발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제안한 이사비는 이주촉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2 대책 이후 담보범위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제안한 것으로 5억원의 무이자대여가 기본이며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금액에 상응하는 7천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자체 및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신속한 사업추진 의지와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합원들을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을 약속한다”며 “현대건설만의 우수한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100년 가치를 담은 최고급 주거명작을 선보이겠다는 자신감으로 사업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향후 도시정비사업에서 ‘이사비’ 항목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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