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항공은 21일 "조종사노조 집행부는 추석 연휴기간 다수의 국민들을 볼모로 한 파업의지를 거둬달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저녁 "회사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 아래 조종사 노조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조종사 노동조합은 추석 연휴 중 일주일 동안 파업에 돌입한다고 사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노조원 390명이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7일 동안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파업이 시작되도 여객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회사는 해당 인원들이 파업에 참여해도 가용 인원을 모두 동원해 여객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철저히 대비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가 추진하는 파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1항에 따르면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파업 찬반투표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파업의 원인이 되는 이유나 조건이 달라질 경우 반드시 그에 적합한 찬반투표가 필요하다.
대한항공 측은 "조종사노조의 최초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2015년 임금이 대상이었으나, 쟁의행위 이후 교섭대상이 2015년 임금 및 2016년 임금으로 확대됐다"며 "교섭 내용도 달라졌으므로 추석연휴 파업 시 찬반투표가 다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회사와 구성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