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66) 전 대표<사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사기ㆍ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하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3∼2017년 KAI 대표로 재직한 하 전 대표는 분식회계, 원가 부풀리기, 부정 채용, 협력업체 차명지분 보유 등 KAI에 제기된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AI가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군 당국에 납품하면서 전장 계통 부품 원가를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100억 원대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의혹을 수사해 왔다.
또 KAI가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 이라크 공군 공항 건설 등 해외 사업 등과 관련해 수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에 선반영하는 등 수천억 원대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정황을 포착해 금융당국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물증과 여러 KAI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진술에 반하는 취지의 해명을 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일 오전 2시께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