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파장… 업계 불똥튈까 ‘전전긍긍’

입력 2017-09-21 21:30 수정 2017-09-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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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워” … 중간에 낀 가맹점주도 ‘딜레마’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정부의 결론이 나오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제빵업체 대부분이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근로 감독 확대 등 불똥이 튈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또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본사가 직접 고용한 제빵 기사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업계는 이번 정부의 결론이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1일 제빵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빵 프랜차이즈 대부분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제빵 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협력업체들에 본사가 개발한 제품의 레시피나 기술 이전 등을 하면 협력업체에서는 고용한 제빵기사들을 교육해 가맹점주와 도급 계약을 맺고 파견한다.

이에 따라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 본사나 가맹점주는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고, 반드시 협력업체를 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한다.

이날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 명령하거나 채용ㆍ임금 등 근태관리를 해 불법으로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본사는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법리 해석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발했다.

제빵업무는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단기간에 숙련되기 어려워 가맹점주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게 부담돼 협력업체를 통한 제빵 기사 고용 형태가 이뤄졌단 것이다. 다만 이는 강제적이지 않아 가맹점주가 스스로 제빵 기술이 있는 경우 직접 빵을 만들 수 있다.

논란이 된 고용형태는 업계 2위인 CJ푸드빌의 뚜레쥬르도 마찬가지다.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 가맹점을 통해 약 1500명의 제빵 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이에 뚜레쥬르도 정부의 추가적인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제빵 기사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근태 관리 등도 하지 않아 위법 사항은 없다”며 “뚜레쥬르는 고용부 근로감독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일단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업계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현재 직영점 수가 53개, 제조기사는 269명에 불과해 5300여 명을 당장 직접 고용하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소속된 제빵 기사는 본사가 직접 고용한 제빵 기사보다 월 임금이 20% 정도 낮다”며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경우 임금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는 곧소비자 가격인상이나 가맹점주에게 비용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들 역시 제빵기사를 본사가 고용해 파견할 경우 업무지시가 불법이 돼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각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책임과 비용 등이 자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매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본사 직원의 눈치를 보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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