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원이나 방문판매원의 수당 정보가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예컨대 높은 수당을 받은 ‘상위 1%’ 정보를 비롯해 ‘1억원 미만~5000만원 이상’ 등의 구간별 정보가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10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와 함께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총지급액, 1인당 후원수당 평균지급액, 판매원수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했다.
현행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 분포도는 후원수당지급액 기준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총액 및 평균액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정보 직관적이지 않아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수요자에게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 분포에 대한 정보공개를 보완해야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 ‘100만원 미만~50만원 이상’ 등 후원수당지급액 기준을 뒀다. 후원수당총지급액과 더불어 1인당 후원수당 평균지급액, 판매원수도 추가했다.
이 밖에 현행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를 전체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나눠 공개된다.
한경종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행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번 개정(안)을 보완해 2018년도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부터 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