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연희 구청장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구청직원 구속

입력 2017-09-22 12: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사건과 관련된 전산자료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구청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산정보과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구청 직원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수사에 필요한 강남구청 전상정보과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11일 한 차례 강남구청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자료 변환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해 전산정보과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후 7월20일 구청에 전산정보과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은 지난달 7일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산정보과 자료가 삭제된 것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에서 A씨는 자신이 자료를 삭제했다는 진술을 했고, 구청 폐쇄회로(CC)TV에도 A씨가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증거인멸의 우려 사유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205,000
    • -0.68%
    • 이더리움
    • 4,068,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499,800
    • -1.32%
    • 리플
    • 4,119
    • -1.86%
    • 솔라나
    • 287,200
    • -2.01%
    • 에이다
    • 1,165
    • -1.77%
    • 이오스
    • 959
    • -2.74%
    • 트론
    • 364
    • +2.25%
    • 스텔라루멘
    • 519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00
    • +0.5%
    • 체인링크
    • 28,570
    • +0.18%
    • 샌드박스
    • 596
    • -0.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