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연희 구청장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구청직원 구속

입력 2017-09-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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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사건과 관련된 전산자료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구청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산정보과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구청 직원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수사에 필요한 강남구청 전상정보과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11일 한 차례 강남구청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자료 변환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해 전산정보과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후 7월20일 구청에 전산정보과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은 지난달 7일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산정보과 자료가 삭제된 것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에서 A씨는 자신이 자료를 삭제했다는 진술을 했고, 구청 폐쇄회로(CC)TV에도 A씨가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증거인멸의 우려 사유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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