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입력 2017-09-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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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범 B(18)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A양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 등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수단, 방법, 정황 등을 비춰보면 범행을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지적능력도 중상 이상"이라며 "사물 변별력과 의사결정 미약이 아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범 B양에 대해서도 "A양과 공모관계를 직접 보여주는 물증은 없다"라면서도 "범행 당시까지 A양과 각별한 유대관계를 유지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이 사건은 여자 청소년이 불특정 아동을 유괴해 살인을 저질러 사회 전체에 충격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며 "이제 막 초등학교에 간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유족들의 죄책감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A양이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 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B양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상처를 고려하면 A양과의 책임 경중을 따질 건 아니다"라며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범죄 중대성을 고려할 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건 형벌의 예방적 차원에서 어긋난다"고 했다.

A양은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양과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한 C양 시신을 건네받아 버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고도 요청했다.

A양은 만 17세로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인 소년은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유기징역 15년까지 선고받는다. 다만 A양의 경우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올해 만 18세인 B양 역시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만 18세를 넘어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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