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월부터 대북 석유제품수출 제한···유엔 제재 이행 차원

입력 2017-09-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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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대(對)북 석유제품 수출과 섬유제품 수입 제한에 나섰다.

23일 중국 상무부는 공고한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통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을 이날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수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상무부는 "공고일 0시(23일 자정)를 기해 관련 상품의 수출 절차를 밟지 않으며 앞으로 이들 제품은 일률적으로 수출화물 처리 금지 품목에 오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또 오는 10월1일부터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도 안보리 결의의 수출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에 나온 새 대북제재 결의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이 50만배럴(6만t)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수출량이 200만배럴(24만t)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12월 11일 자정부터는 이미 해관(세관)에 신고가 되었더라도 섬유제품의 수입 수속을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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