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추홀푸드시스템·그린에프에스·풀무원경인특판·엔케이푸드·강남에프앤비·신원에프에스·조은푸드·풀잎특판·강릉특판·ECMD분당특판 가맹사업자를 거느리는 푸드머스의 경우는 과징금 3억원이 결정됐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들은 2012년 4월부터 4년 간 수도권 지역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마트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매월 200만원 이상 2%’, ‘500만원 이상 3%’ 규모로 매출실적에 비례해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반반 나눠 부담했다.
CJ프레시웨이의 경우는 2014년 5월부터 2년 간 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원 상당의 CGV영화 상품권을 제공해왔다.
정창욱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어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급식 비용부담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식재료 유통과정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해 올해 2월 대상(과징금 5억2000만원)과 동원F&B(시정명령)를 제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