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지원을 전혀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24일 대의원회의에 보고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조합 측에 조합원 이사비로 5억 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거나 그 대출 이자에 해당하는 7000만 원을 무상 제공하는 파격 조건을 제시해 과도한 지원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지원이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이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반포 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을 놓고 이달 27일 잠실체육관에서 조합원 투표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