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사회 청렴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다줬다고 평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89%가 김영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면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청렴 인식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 시행 1년을 맞이한다.
다만, 제 원내대변인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산업을 위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물 문화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영세·중소기업이나 요식업계, 축산농가, 화훼농가 매출감소의 해법은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이유로 김영란법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해 보다 청렴한 사회로 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