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회피하려 위장이혼한 부부…대법원 "과세 불가"

입력 2017-09-25 0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경우라도 법률상 이혼이 명백하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 씨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고 이혼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배우자와는 분리돼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비과세 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1, 2심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하고 이혼한 후에도 실제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강 씨는 2008년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부인과 협의이혼했다. 강 씨는 이혼 기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1채를 팔았다. 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이듬해 1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과세당국은 강 씨를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억7876만 원을 부과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세금이 가중되지만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그러자 강 씨는 "아파트를 팔 당시 이혼해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12,000
    • +0.77%
    • 이더리움
    • 4,800,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706,500
    • +3.97%
    • 리플
    • 1,994
    • +6.52%
    • 솔라나
    • 327,700
    • +2.99%
    • 에이다
    • 1,391
    • +9.27%
    • 이오스
    • 1,125
    • +0.09%
    • 트론
    • 278
    • +3.73%
    • 스텔라루멘
    • 685
    • +1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850
    • +1.98%
    • 체인링크
    • 25,190
    • +8.67%
    • 샌드박스
    • 854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