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고용부, 정확한 이유 들어 설득해달라”…법적 대응은 아직

입력 2017-09-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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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포괄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파리바게뜨 측이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부의 명확한 이유를 기다리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보도자료엔 고용노동부의 입장 몇 줄이 전부”라며 “정확한 근거가 명기돼야 우리도 설득이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이 내려오면 그걸 보고 결정 내릴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행정심판 등 과태료 처분 시 이어질 법적조치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다만 실제 규제가 시행된다면 법률적 검토를 포함해 다각적인 조치를 추후 이어갈 것으로 전해진다.

25일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에 이의를 제기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데 있어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경총은 이날 본사가 제빵기사를 고용해도 현행법상 불법파견이 되는 점을 들며 고용노동부 결정에 대해 반박했다.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의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파리바게뜨 측이 해당 지시를 거부할 시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추가로 검찰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이 불법파견이라 발표하며 가맹 본부의 직접 채용을 지시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현 가맹본부의 정규직 제빵기사보다 많은 5378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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