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초등생을 유괴, 살해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A 양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항소로 A 양의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 양은 22일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 양은 앞서 지난달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지만 주범인 B 양보다 약한 형량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해 무기징역을 피하고 소년법을 적용받아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경우 B 양에게는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의 형량이 내려질 수 있었다.
하지만 A 양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내려지자 주저 없이 항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부정기형 선고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피고인만 상소하고 검찰이 상소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상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검찰은 A 양과 B 양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B 양은 아직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이나 검찰이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