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받자마자 ‘항소’…“감형 노린다”

입력 2017-09-25 0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SBS 뉴스)
(출처= SBS 뉴스)

8세 초등생을 유괴, 살해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A 양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항소로 A 양의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 양은 22일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 양은 앞서 지난달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지만 주범인 B 양보다 약한 형량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해 무기징역을 피하고 소년법을 적용받아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경우 B 양에게는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의 형량이 내려질 수 있었다.

하지만 A 양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내려지자 주저 없이 항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부정기형 선고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피고인만 상소하고 검찰이 상소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상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검찰은 A 양과 B 양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B 양은 아직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이나 검찰이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호르무즈발 ‘비상 경영’ 셔터 올리나…韓 기업들 ‘비상 대책반’가동
  • 영화 ‘왕과 사는 남자’, 3·1절 연휴에 900만 돌파…‘최단기 천만’ 기록 카운트다운
  • “새만금·美 거점서 양산”…현대차그룹, 글로벌 로봇 밸류체인 본격화
  • 서울 아파트값 2월에도 올랐다…상승 기대감은 낮아져
  • 트럼프, ‘중국 원유망’ 정조준...미중 정상회담 ‘먹구름’ [호르무즈에 갇힌 경제 안보]
  • ‘육천피’ 축제에 초대 못 받은 네이버·카카오⋯“AI로 얼마 벌었니?”
  • 정부, 전국 농지 첫 전수조사 나선다…투기 위험군 정밀 점검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99,000
    • +4.14%
    • 이더리움
    • 2,970,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1.71%
    • 리플
    • 2,044
    • +2.46%
    • 솔라나
    • 127,400
    • +3.75%
    • 에이다
    • 412
    • +1.98%
    • 트론
    • 412
    • +0.73%
    • 스텔라루멘
    • 232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80
    • +1.03%
    • 체인링크
    • 13,210
    • +2.48%
    • 샌드박스
    • 126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