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삼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 지침’ 등 양대 지침이 폐기되면서 ‘노동 존중’에 무게를 둔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22일 직무능력·성과 중심 인력 운영을 위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만든 공정인사 지침은 일반해고 허용을, 취업규칙 지침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변경해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번에 고용부가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논란을 잠재우게 됐다.
고용부는 그동안 기업 인사노무 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 오던 ‘공정인사지침’은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가 돼 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해 처리하게 된다.
고용부는 “양대 지침 내용은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상하지 못한 채 추진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추진에 반발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2년째 불참하고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정부가 노동계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만드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전국 47개 기관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김 장관은 ‘책상이 아닌 현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것을 주문했다. 그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이 특히 막중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