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 분리된 친족회사도 ‘내부거래 공시’ 추진

입력 2017-09-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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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홀딩스 계열사·한진해운 간 내부거래 68% 달해…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안 검토

유수홀딩스와 같이 총수일가 기업이 지분율을 낮춰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이라도 거래내역을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친족 기업과의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총수일가 기업이 지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일감몰아주기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공백의 우려가 있다”며 “친족 기업과의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기업집단 한진그룹의 계열사였던 유수홀딩스는 그룹분리 이후 규제의 공백이 생겼다.

유수홀딩스는 한진의 계열사였지만 2015년 4월 한진의 신청으로 계열사에서 분리됐다.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이면 계열사에서 분리가 가능했고 당시 한진이 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계열 분리 직전 유수홀딩스 계열사인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등의 한진해운과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68%에 달했지만 계열 분리가 되면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는 받지 않게 됐다.

과거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친족 기업의 계열 분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 1999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조항은 삭제된 상태다.

이로 인해 상호주식보유, 임원겸임 등만으로 친족 기업 여부를 따지게 되면서 상당수 친족 기업들이 규제 망에서 빠져 나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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