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 파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고용부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제빵기사와의 도급 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실상의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을 들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QSV)가 제빵기사들의 출근 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와 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허용하는 교육·훈련에서 벗어나 채용과 평가, 임금, 승진 등에 관여하는 등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밝혀졌다. 쉽게 말해 가맹점주에게 제빵기사를 파견한 협력업체가 지시와 교육 등을 해야 함에도 왜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를 대신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들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영업 활동을 한 것을 두고 내려진 불법 파견 결론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는 가맹사업 본부가 균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와 그 직원에게 교육·훈련이나 조언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프랜차이즈 산업, 특히 제빵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도 고용부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벌어들이는 수익 중 일부를 본사로부터 받은 영업 노하우와 제빵기술, 재료, 브랜드 로열티 등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다. 다만 여기서 제공받는 제빵기술에서 파리바게뜨만의 차별화된 역량이 강조된다. 더군다나 가맹점주가 일일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워하는 탓에 본사는 협력업체를 통해 대신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산업의 핵심은 언제 어느 점포를 가더라도 같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 또는 맛볼 수 있는 통일성에 있다. 이를 대입해 보면 파리바게뜨 본부 역시 전 가맹점에서의 품질 유지를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해야 함은 불가피하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고용부의 지적을 받은 임금 꺾기나 미지급 등이 있었다면 본사의 잘못은 분명히 고쳐야 한다. 또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의 출근이나 노무 등 자잘한 부분에까지 지나치게 간섭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면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번 고용부의 결정처럼 산업 현실은 무시한 채 모든 문제의 원인이 가맹본부에만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수천 명을 단번에 직접 고용하라고 하는 것은 가뜩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실이 반영된 법 체계 정비 등을 통해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