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환급액 213억…삼성생명·화재 등 12개사 해당

입력 2017-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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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리결과 이행계획 발표…현대라이프생명, 실손판매 중지로 대상 제외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자료출처=금융감독원
보험사들이 보험료 과다 책정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하는 보험료가 200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12개 보험사가 과거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 원을 28만 명(해지계약 포함)에게 환급 또는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사는 환급대상자(중도 해지자 포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 후 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이번에 환급 대상 계약은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노후실손보험료, 추세모형 등 3가지 항목에 해당한다.

먼저 표준화 이전(보장률 80%) 실손보험에 가입한 60대 등 고연령층의 경우 보장률이 90%인 표준화 이후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됐다.

환급 대상 계약은 2008년 5월 이후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것으로 주로 50세 이상 가입자가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 환급금액은 14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대상 회사는 한화·교보·미래에셋·동양·ABL·신한·KDB·농협·동부생명 등 9개사로 나타났다.

노후실손보험 항목의 경우 손해율이 100%를 크게 밑돌지만 일반실손보험과 같은 폭으로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대상 회사로 나타났고, 1인당 평균 환급금은 11만5000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실손보험료 산출시 회사 자체 보험료 산출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추세모형을 임의 선정한 결과로 보험료를 과다 산출한 경우도 드러났다. 농협손보가 이 항목에 해당됐다. 대상 계약은 2010년 9월부터 판매한 실손보험에 가입해 올해 갱신한 계약 또는 올해 1~3월에 판매한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이다.

이밖에 보험료 환급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 산출기준을 재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한화·MG·흥국·현대·동부화재 등 손보사 6개사는 실손보험료 산출시 손해진전계수(LDF) 적용 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ABL생명은 부가보험료(사업비 재원)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라이프생명도 당초 대상에 포함됐지만 최근 구조조정에 따른 실손보험 판매 중지로 변경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경권고 20개 보험사는 내년 1월1일부터 변경권고 대상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요율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요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인해 내ㄴ년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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