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삼성ㆍLG 등 대기업 휴대폰 판매하지마”…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입력 2017-09-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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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 시행시 가계 통신비 최대 9조5000억 원 절감 전망

(사진제공= 박홍근 의원실)
(사진제공= 박홍근 의원실)
대기업의 휴대전화 판매를 원천 봉쇄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이 발의됐다. 20대 국회들어 김성태 의원에 이은 두번째 법안이며 이전보다 보다 강력한 것으로, 자급제 시행시 최대 9조5000억 원의 가계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박 의원이 내놓은 법안대로 대기업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통과되면 삼성 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LG베스트샵 등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 판매를 분리하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통사(대리점 포함), 제조사, 대규모 유통업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법안을 발표한 김 의원의 경우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를 만들며 이통사 계열만 공급업자에서 제외했다. 반면 박 의원은 아예 대기업 계열과 대규모 유통업자도 휴대전화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차이점이다.

박 의원의 법안은 또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일정 기간 이상 부가서비스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나아가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도 금지한다.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빚어질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내놨다. 완전자급제를 적용할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 장치'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김성태 의원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현행 유통구조에 기반을 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전제로 한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를 별도로 구입한 후 통신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통신사 변경은 유심(USIM)칩을 교체하면 된다.

박 의원실은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연간 최대 4조300억 원의 가계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입자당 평균 통신요금 지출액이 최대 20%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수치다.

여기에 단말 출고가 인하와 알뜰폰 고객 확대 효과를 포함하면 연간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최대 9조5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완전자급제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면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영세 유통점들도 크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가 막을 내릴 때까지 법안처리가 계류되다가 결국 자동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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