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이 액토즈소프트,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공사가 체결한 '미르의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협의(Software Licensing Agreement)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중지하는 행위보전조치 해제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이 액토즈소프트,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공사가 체결한 '미르의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협의(Software Licensing Agreement)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중지하는 행위보전조치 해제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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