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서해순 인터뷰 "딸 사망신고, 경황없어 늦어져…법원에 알려야 하는지 몰랐다"

입력 2017-09-26 07:26 수정 2017-09-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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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방송 캡처, '모아나' 포스터)
(출처=JTBC 방송 캡처, '모아나' 포스터)

JTBC '뉴스룸'에 출연한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가 인터뷰를 통해 딸 서연 양 사망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서해순 씨는 2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딸의 사망 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서해순 씨는 딸의 사망 당시에 대해 "자다가 갑자기 물을 달라고 했는데 쓰러졌다"라며 "119를 불러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사망선고를 해 경황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4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경황이 없으셨다. 재산 문제 등으로 인해 형제들과도 사이가 안 좋았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다"라며 "같은 장애우 엄마들한테도 알려서 뭐 하겠냐. 이틀 뒤가 크리스마스였고 방학이었다. 조용히 보내줬다"라고 말했다.

서 씨는 사망신고를 언제 했냐는 질문에 "미국을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과태료 고지서 같은 게 날라왔다. (서연 양 사망 관련해) 보험금 받는 절차가 있는데"라고 밝혔다.

이에 손석희 앵커는 "보험금 문제가 아니고 잘 이해가 안 간다. 보통 사람의 경우 과태료 낼 때까지 그러지 않는다"고 말했고 서해순 씨는 "빨리 가서 했어야 했는데 경황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빨리)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랐다"고 답했다.

'언제쯤 딸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릴 생각이었냐'라는 질문에 서 씨는 "최근 영화(영화 '김광석)와 관련해 후배가 찾아와 '대응을 해야겠지 않느냐'라고 하더라"라며 "그때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서우(서연)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상황이 안 됐다. 그래서 '그냥 미국에 있어'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손석희는 "듣는 분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참 어렵다는 건 본인도 있느냐"라고 물었다. 서해순 씨는 "일부러 속인 건 아니다. 시댁에서 서우의 안부를 묻지도 않으셨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연락이 올 줄 알았다. 그때는 서우 어떤 재산권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연락을 하시면 유류청구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락하시면 그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그런데 신문을 보니 집도 정리하셨다고 하고 연락도 안 주셨다. 재산, 로열티 부분을 거의 12년 동안 가져가셨는데 상당한 금액이다. 서우는 빼고 그쪽이 가져가시고 나누셨다"라고 시댁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해순 씨는 서연 양 사망 한달 뒤부터 2013년 6월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 거주하며 주류 가게를 운영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손석희는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서해순 씨가 하와이 체류 당시 주류가게를 운영하셨다더라. 스피드 마트라는 가게를 운영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서해순 씨는 "왜 제 뒷조사 하고 다니시나. 개인정보가 나돌아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한국은 이게 문제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교민 사회에도 딸 죽음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내가 김광석 부인인 줄 모른다. 그냥 '아이가 있느냐'라고 해서 '한국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1994년도 김광석이 신나라레코드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였는데'라는 질문에는 "당시 광석 씨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다.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아버님 이름을 넣게 된거다. 건물은 나랑 공동명의지만 음반은 아버님 이름으로 했다. 근데 이름만 빌린거지. 로열티는 저희 쪽이 관리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해순씨는 지난 1990년 故 김광석과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뒀다.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으나, 서해순 씨는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2008년 대법원은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딸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나, 당시 서연 양은 사망한 상태로 밝혀져 논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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