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수부 장관 "청탁금지법 연말 개정…한도 5, 10, 5 개정도 검토"

입력 2017-09-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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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사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한도인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에서 5, 10, 10이나 5, 10, 5로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춘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일각에서는 5.10.10 이야기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명분을 주기 위해 경조사비를 내리는 5.10.5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말 까지는 개정한다. 최소 1년은 법 시행 효과에 대해 평가하자는 건데 권익위에게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수협은행장 등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은행장 인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도 각자 사정이 다 다르지만 조만간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추진중이 국적크루즈선사와 관련해서는 "당장 국적선을 띄운다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서서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올해 국적선사를 바로 출범시키는 것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크루즈 인구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 해수부에서는 크루즈 관광 인구를 늘리는 작업부터 하고 있다"며 "관광 인구 자체를 늘리고 이후 선사 발족이 돼야 한다. 외국인들이 부산항 출발, 인천항 출발 크루즈를 타도록 기항지 연계 관광프로그램 마련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부산항만공사가 사드 때문에 중국 크루즈들이 떨어져나가니까 영업을 열심히 해서 대만 선사가 올해 중으로 4번 부산항에 오기로 했다"며 "대만 중국 한국 일본 내부 바다를 동북아시아의 지중해라고 보면 지중해 크루즈 같은 훌륭한 코스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해수부 장관으로 꼭 하고 싶은 것은 첫째 해양진흥공사 설립, 둘째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셋째 수산자원회복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운ㆍ해양ㆍ수산을 망라해서 뒷받침하는 국가적 인식틀로 국가해양위원회를 만들어보고 싶다"며 "대통령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으로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수부 장관 안 맡았으면 모르겠는데 기왕 맡았으니 해수부 장관 잘 하는 게 부산에도 도움되는 일"이라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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